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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꼭 챙기세요.
2025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2024년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민간인증서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세금 신고 : 오른쪽 위에 있는 세 줄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합니다. 신고서 종류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② 모바일 손택스 이용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간편 입력 후 제출 및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③ 세무대리인 또는 서면신고
-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 및 신고 대행 가능
- 서식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납부 방법 안내
①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선택
- 납부 세액 조회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 이용시간: 07:00 ~ 23:30
②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 사이트 접속: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국세 조회납부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합니다.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 결제수단 선택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에서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납부서 출력: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합니다.
-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은행에 가서 납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체납 시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제재
-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환급 불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 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① 사업소득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2023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6백만 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②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③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④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 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 재정을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활용해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하고 필요시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