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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2024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민간인증서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세금 신고 : 오른쪽 위에 있는 세 줄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합니다. 신고서 종류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앱 설치: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세금 신고: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선택: 신고서 종류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제출합니다.
납부 방법
전자납부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납부 및 고지 :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클릭한 후 '세금납부'를 선택합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 결제수단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서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 사이트 접속: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국세 조회납부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합니다.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 결제수단 선택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에서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납부서 출력: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합니다.
-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은행에 가서 납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용도 하락 :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개인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환급 불가능 :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별 신고 방법
2024년 동안 사업소득(부동산입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가타의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2023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6백만 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 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소득별 신고 방법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잘 이해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잊지 마세요.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원활한 세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