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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다태아 출산 시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방법, 직군별 신청 대상자와 제외 대상, 신청 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직군으로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군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2025년 2월 11일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급여 지급 여부 : 전 기간 유급 (기본 봉급 100% 지급, 단 일부 수당 제외)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다태아 출산 시 15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 최대 3회(다태아는 5회)
※ 전 기간 유급이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기본 봉급(기본급)이 100%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나 특정 업무 관련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직군별 적용 대상 및 신청 기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직군별로 신청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군별 대상과 신청 기관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① 국가직 공무원
- 대상 :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공무원
- 제외 대상 : 계약직 공무원, 파견 공무원, 일부 임시직
- 신청 기관 : 소속 부처의 인사과(예: 행정안전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② 지방직 공무원
-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
- 제외 대상 :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
- 신청 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담당 부서(예: 도청, 시청, 구청)
③ 교육직 공무원(교사 포함)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 제외 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국·공립학교 교사는 포함)
- 신청 기관 : 소속 교육청의 인사 담당 부서
④ 군무원
- 대상 : 국방부 및 각 군(육·해·공군) 소속 군무원
- 제외 대상 : 무기계약직 및 일부 임시직
- 신청 기관 : 국방부 및 각 군의 인사 담당 부서(예: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⑤ 경찰 공무원
- 대상 :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 제외 대상 : 의무경찰, 전투경찰
- 신청 기관 : 소속 경찰서 또는 경찰청 인사과
⑥ 소방 공무원
- 대상 :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 제외 대상 : 의무소방원, 기간제 소방직
- 신청 기관 : 소속 소방서 또는 소방청 인사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소속 기관(인사 담당 부서)에 배우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을 알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승인 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하며 최대 3회(다태아는 5회)까지 분할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소속 기관 양식)
- 배우자의 출산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사본 등)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요구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빙)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 확인)
※ 소속 기관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 내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 필수
마무리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군별로 적용 방식과 신청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