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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송금, 증여세가 붙는다고?
최근 SNS에서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도 세금 폭탄"이라는 루머가 퍼지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 또는 반복 송금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도 과세될까?
- 생계 목적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간 고액 송금은 특히 과세 위험이 높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관계 | 공제 한도 |
부모 → 자녀 (성인) | 5,000만 원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등) | 1,000만 원 |
실제 송금 사례
-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 송금 →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자녀가 부모에게 이유 없이 2,000만 원 송금 → 증여로 간주 가능성 있음
- 형이 동생에게 차량구입비 1,500만 원 지원 → 과세 위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 가족 간 송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 A. 생활비, 교육비 목적의 송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고액·반복 송금은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보내면 괜찮나요?
- A. 부모 →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 증여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A.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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